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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99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78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선정자 C에게 13,668...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10. 14., 선정자 C은 2018. 4. 7., 선정자 D은 2018. 6. 10. 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781,030원, 선정자 C에게 13,668,510원, 선정자 D에게 26,065,216원의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체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781,0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선정자 C에게 13,668,5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22.부터, 선정자 D에게 26,065,21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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