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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693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381,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5. 10.부터 2018. 10. 31.까지, 선정자 C은 2010. 5. 1.부터 2018. 12. 31.까지 각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29,381,237원, 선정자 C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32,469,02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81,23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에게 32,469,0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과 체당금 상당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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