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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27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00,000원, 선정자 B에게 4,500,000원, 선정자 C에게 4,2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선정자 M, N, O에 관한 소는 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의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최종 퇴사일인 2017. 6. 30.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종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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