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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2,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15. 07:00경 청평 수상 모터보트장에서, 소외 하이텍벤처 주식회사의 직원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의 수상스키를 타고 출발하던 중, 모터모트 후미 핸들에 연결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손목 부위에 우측 주상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요골 경상돌기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모터보트의 소유자인 하이텍벤처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하이텍벤처, 보험기간은 2014. 7. 2.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 기구의 탑승자 및 피견인 수상레저 기구의 탑승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모터보트의 소유자 하이텍벤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핸들을 교체하고 약 10~15분간 수상스키를 탔고, 오후 13~14시까지 약 5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레포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고 발생 직후 핸들을 교체하고 스스로 수상스키를 탔으므로, 원고 스스로 장해를 확대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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