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63,401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3.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2012. 7. 23. 18:00경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있는 청풍호에서, 제천수상레저 주식회사가 소속 수상스키 강사인 B으로부터 수상스키(원스키) 강습을 받으면서, B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제천5호’, 이하 ‘이 사건 모터보트’라 한다
)에 견인되어 수상스키를 타던 중, B의 웨이크를 넘어가라는 수신호를 따라 모터보트의 오른쪽 뒤편에서 왼쪽 뒤편으로 웨이크를 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간부 및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제천수상레저 주식회사(피보험자)와 사이에 피보험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이 사건 모터보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모터보트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모두 포함한다)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해 주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상스키 강사인 B으로서는 수강자의 실력 수준에 맞는 안전하고 적정한 수준의 강습을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B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과거 수상스키(투스키) 경력이 상당한 점, 원고로서도 자신의 실력을 인지하고 실력에 맞게 안전한 방법으로 수상스키를 탈 의무가 있는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