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의 직원 B은 2012. 7. 7. 11:30경 남양주시 C 인근 북한강에서 D가 탄 수상스키를 연결한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E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마침 F의 직원 G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플라이피쉬를 연결한 모터보트를 운전하다가 위 모터보트의 상단 좌측 부위로 D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D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된 상처 없는 간열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D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치유하기 위해 별지 기재와 같이 2012. 7. 7.부터 2012. 12. 28.까지 요양기관인 H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요양하게 하는 한편 총 12회에 걸쳐 12,204,110원 상당의 치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2015. 5. 8. D에게 본인부담 사후상환금으로 1,252,600원을 지급하였으며, D는 위 치료기간 동안 4,255,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본인부담 치료비 4,255,200원을 요양기관에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총 치료비로 5,559,730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D가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사후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상환금을 포함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F의 보험회사인 피고 및 A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0107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4. 피고를 비롯한 위 가해자들은 D에게 위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입 15,137,835원, 개호비 1,885,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25,582,56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