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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115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0,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충북 C에 있는 D저수지에서 E라는 상호로 대여료를 받고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을 탑승시키는 수상레저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수상스키협회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F 모터보트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6. 4. 16:00부터 2016. 6. 4. 16:00까지로 정하여 수상레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 수상레저배상책임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으로서 1인당 보상한도는 100,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8. 16. 14:30경 E 직원인 G가 운전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F 모터보트에 견인된 수상스키를 타던 중, D저수지 끝 부분에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가장자리 부분으로 미끄러지다가 저수지 가장자리에 돌출되어 있던 반출암에 부딪쳐 우측 무릎뼈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측은 수상스키 이용 전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상스키 이용자인 원고의 수준에 맞추어 모터보트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고 주변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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