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체인 ‘D수상레저’의 직원으로서 수상스키 강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체인 ‘F수상레저’의 직원으로서 수상스키 강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7. 7. 11:30경 경기 남양주시 C 인근 북한강에서, B은 모터보트의 선미 쪽에 연결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인 플라이피쉬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탑승시킨 뒤 예인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상스키에 피해자 G를 탑승시킨 채 모터보트로 이를 견인하면서 진행하여 F보트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피고인과 B에게는 인근 수상레저 사업자들이 북한강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전방 주시 및 다른 수상레저 이용자와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B에게는 출발 전에 모터보트 주위나 진행 방향 전방에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운항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선착장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경로를 확인하고 이를 피하여 다른 경로로 진입하며 탑승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종시 탑승객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모터보트를 운항시킨 과실로 피고인이 조종하는 모터보트로 견인하던 수상스키의 탑승객인 피해자와 B이 조종하던 모터보트가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된 상처 없는 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