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30. 여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영업장에서, D의 직원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의 ‘플라이피쉬’라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던 중 플라이피쉬가 공중에서 뒤집어져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왼쪽 팔에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플라이피쉬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D, 보험기간은 2014. 3. 30. 16:00부터 2015. 3. 20. 16:00까지로 정하여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에게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플라이피쉬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갑작스러운 강풍이 불게 되어 이 사건 플라이피쉬가 우측으로 쏠리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제어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에다 수상스포츠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으로써 그 이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