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525203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남인 G, 차남인 원고를 두었고, G는 피고 B와 혼인하여 아들인 피고 C와 딸 H를 두었으며, 원고는 1987. 7. 20. I과 혼인한 후 1994년경 캐나다로 이민 가서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나. E은 2007. 7. 18. 서울 강남구 D 대 2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G 및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증여하고 2007. 7. 23. G 및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를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G는 2011. 12월경 사망하였고, 피고 B는 2012. 3. 14.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 2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F, 아들인 원고, G의 처자로서 대습상속인인 피고들 및 H가 있었는데, 원고의 상속비율은 2/7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B는 G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21(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 원고의 법정상속분 2/7 × 유류분 비율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G가 사망하기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증여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