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7가단113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0.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H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이 있었는데, 위 H는 1974. 5. 1. 사망하였다.

망인은 1976. 7. 10. I과 다시 혼인한 후 자녀로 피고와 J이 있었는데, 망인은 2012. 8.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I의 법정상속 비율은 3/17이고,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J의 법정상속 비율은 각 2/17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8. 18.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2007. 6. 27. 소유권을 취득한 충남 태안군 K 대 608.4m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9273호로 유류분반환을 구하여, 2015. 7. 2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증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1/2인 1/17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1.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