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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6318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075,896/1,331,834,860 지분에 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이하 ‘망인’)은 1959. 2. 28. 소외 D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피고, E, F을 두었고, 2018. 3. 30. 사망하여 D, 원고, 피고,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적으로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68476호로 2018. 3.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인은 2018. 1. 12. 피고의 자녀인 소외 G에게 망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임야 22,38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울산 울주군 I 지상 부록조 시멘트 와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여전히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다.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물반환 및 가액반환을 구한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참조, 아래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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