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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101342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2013. 3.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F, G을 두었고, 이후 E와 이혼하고 H과 재혼하였다.

한편 H은 망인과 재혼하기 전 I와 혼인하여 그사이에 피고를 두었다.

망인과 H은 1983. 12. 1.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7. 3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200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가 없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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