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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5고단1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6. 12. 02:0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포은도서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일대해수욕장쪽에서 육거리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0세)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2009. 6. 1.은 2009. 5. 1.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12. 15. 같은 지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우방신천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호로 31, 포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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