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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6에 있는 벤츠 삼거리 앞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향에서 경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22:15경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216에 있는 벤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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