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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4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교차로를 MBC방송국 방향에서 경주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주 방향에서 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필로스호텔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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