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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1 2018고단1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포은도서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일대 해수욕장쪽에서 육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02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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