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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43번 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포항종합 운동장 쪽에서 형 산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대 삼거리 쪽에서 형 산 교차로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15:30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43번 길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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