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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5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CG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0:04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9 효자문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정자 초사거리 쪽에서 노송 지구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파장 천사거리 쪽에서 정자 초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미 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00:04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9 효자문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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