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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4 2016고단6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21:48 경 충북 음성군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57 세), 피해자 D(54 세) 과 전화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집어들어 피해자 D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종아리와 왼쪽 귀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 개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종아리 앞 부위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뒤, 곧이어 근처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잡고 피해자 D(54 세) 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찌르려고 휘두르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자 근처에 있던 피해자 E(55 세 )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잡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C, D 신분변경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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