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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9 2020고단20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23:00 경 군포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45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던지면서, “ 카드를 긁고 1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당구 큐 대 2개를 손으로 잡고 다리로 쳐서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하라고 하면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위 제 1 항 기재의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당구 큐 대( 길이 약 75cm )를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신체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3월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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