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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611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가계수표를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고 발행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아 할인해 주는 거래를 수회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3.경 무렵 가계수표 할인 거래와 관련해 피고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9.경 피고로부터 피고 발행의 액면금 2,340만 원, 발행일 2014. 4. 30., 수표번호 C로 된 가계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D에게 이를 할인하면서 할인금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에 충당하였고, 피고에게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결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4. 5. 1. 및 2014. 5. 2. 2회에 걸쳐 D에게 합계 2,24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수표를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표 할인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지급받은 행위 속에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원고 역시 이 사건 수표를 D에게 할인받음으로써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이 사건 수표를 D에게 돈을 지급하고 회수한 것이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의 부도를 회수하면서 2,24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민법 제469조에서 규정한 피고를 위한 이해관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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