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0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019』 피고인은 2000. 4. 17.부터 국민은행 금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3,000,000원', 지급지 '위 은행지점', 발행일자 ‘2014. 7. 12.'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건외 E를 운영하는 F에게 현수막 제작비용 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 (주)잉크테크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1020』 피고인은 2000. 4. 17.부터 국민은행 금암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가 3,000,000원,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14.7.21.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위 발행수표들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