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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4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중앙금융센터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화성시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F", 발행일자 각 “2012. 11. 16.”, 액면금 각 “300만 원”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 G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중앙금융센터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화성시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C", 발행일자 각 “2012. 11. 16.”, 액면금 각 “300만 원”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 G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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