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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637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1. 14. 19:50경 술에 취한 채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앞을 걷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뒷 범퍼 및 좌측 문 부분 등을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D에게 피고의 위 파손 행위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1,320,630원(= 수리비용 1,276,030원 부품비용 44,6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의해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320,630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를 운동화 발길로 한 번 살짝 찼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던 모든 흠집을 피고의 탓이라고 허위 주장하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판 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발로 찬 사실 자체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갑 제7호증의 1, 2(각 손해사정내역)에 따라 그 손해액을 1,320,630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뒷 범퍼’ 및 ‘좌측 문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범퍼 부분을 발로 찬 것 이외에는 파손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문 부분까지 파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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