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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쪽과 조수석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던 중 차를 가격하는 ‘퍽’ 소리와 함께 자동차 경보장치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가서 차량 운전석 문 쪽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차느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는데, 이후 차량을 확인해 보니 차량 운전석 문쪽과 조수석 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견적서들, 블랙박스 영상 CD 및 USB 각 검증결과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전화번호를 찾느라 차량을 만지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블랙박스 영상 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에서 발로 차량을 차는 장면이 확인되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차를 어떻게 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바퀴 부분을 찬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바퀴 안에 있는 휠 부분이 맞은 것 같다”고 변명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찰 때 발생한 소리는 차량바퀴 휠을 찰 때 나는 소리라기보다는 차량범퍼 부분을 찰 때 나는 소리에 가까워보이는 등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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