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18275
보험금
주문

1. 2015. 2. 12. 14:30경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신화여객운수 소유의 B 차량과 피고 소유의 C 차량...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4 내지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5. 2. 12. 14: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노보텔 앞 도로에서 신화여객운수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가해차량의 우측 뒷 부분으로 피고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2. 16.부터 2015. 2. 28.까지 12일 동안 피고 측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시켰으며, 그 기간 동안 주식회사 영동렌터카로부터 아우디A8 차량을 4,250,400원에 렌트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측 차량의 파손 부위는 좌측 앞 범퍼 부위만 해당하는데, 그 파손 부위의 적정한 수리기간은 3일이고, 1일 대차료는 263,700원이며, 피고 측 차량의 과실이 20%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대차료 관련 보험금은 632,880원(= 263,700원 × 3일 × 8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측 차량의 파손 부위는 좌측 앞 범퍼와 휀다인데,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12일이 소요되었고, 1일 대차료는 400,000원이며, 피고 측 차량의 과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대차료 관련 보험금은 3,360,000원(= 400,000원 × 12일 × 70%)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 8호증, 을나 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