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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3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 B이 2018. 6. 11.경 의정부 C에서 D BMW 승용차를 후진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아 뒷 범퍼가 굴곡지도록 하는 사고를 내었으나 위 BMW 승용차는 렌트카로서 단독사고의 경우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수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6. 13. 00:4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을 기화로 위 BMW 차량의 기존 뒷 범퍼 파손 부분이 마치 위 접촉 사고로 생긴 피해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3. 00:48경 위 F 카페 앞 노상에서, 사실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굴곡지게 파손된 것은 B이 위 BMW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기둥에 박았기 때문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발생시킨 접촉사고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BMW 승용차가 기 파손된 사실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경 위 BMW 승용차를 소유하는 I 주식회사에 위 BMW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1,99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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