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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4249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8.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 F은 2018. 12. 1. 05:0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맡겼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점 인근에 있는 주차장 앞까지 간 후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차에서 내렸는데, 이 사건 차량이 뒤로 살짝( 약 30cm 정도) 밀려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차량의 앞부분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충돌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F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

F은 2018. 12. 1.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고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고, 2019.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 공갈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법원 2019 고단 4697),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9 노 4280). 범죄사실 피고인 (F, 이하 같다) 은 2018. 12. 1. 오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피고, 이하 같다 )에게 전화하여 “ 차량을 확인해 보니 뒤 범퍼에 기스가 났다.

어떻게 된 거냐.

차량 수리비가 100~200 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따져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부위를 보여주거나 파손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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