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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2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20』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토지( 전 961㎡ )를 아들 C 명의로 보유하고, D에 있는 토지( 전 39㎡ )를 소유하며, 위 B, D 토지 지상의 온실 주 1 동 (264 ㎡), 주 2 동 (236 ㎡) 을 아들 C 명의로 보유하는 자이고, E에 있는 토지( 창고 용지 111㎡ )를 소유하고, F에 있는 토지( 창고 용지 85㎡ )를 아들 C 명의로 보유하며, 위 E, F 토지 지상의 미 등기 농수산물 보관 창고 (99 ㎡) 의 건축주로서 실질적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 D 토지 관련

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및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경기 남양주시 B, D에 있는 토지 중 500㎡를 콘크리트 타 설하여 형질변경하고, 온실 주 2동에 16㎡ 면 적의 화장실을 증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8. 2. 하순경 G 장으로부터 ‘ 경기 남양주시 B, D 토지 중 500㎡ 공소사실에는 ‘1,000 ㎡’ 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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