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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8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부근 소재 일반 음식점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무허가 개발행위 등)

가. 피고인은 2013. 4. 경 남양주시 E 대지 330㎡에서, 위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의로 경량 판 넬을 이용하여 면적 11㎡ 의 주방을 증축하고, 철주 천막을 이용하여 면적 45㎡ 의 주방 및 창고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남양주시 F 임야 5,256㎡에서, 위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의로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면적 88㎡ 의 도로 및 면적 90㎡ 의 주차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경 남양주시 G 전 1,079㎡에서, 위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의로 목조를 이용하여 면적 18㎡ 의 휴게실 및 면적 41㎡ 의 휴게실을 신축하고, 면적 350㎡ 의 연못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시 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6. 16.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남양주시 H 출장 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인 위 F 중 150㎡를 임의로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한 부분과 개발제한 구역 내인 위 I 중 40㎡ 및 28㎡를 임의로 창고로 신축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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