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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남양주시 C, D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E은 남양주시 D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D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위 사람들의 임대인이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D에 허가를 받아 신축한 용도가 한정된 160㎡ 규 모 1개 동의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을 B에게 임대하여 차량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하도록 하여 행위제한위반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8.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D에 허가를 받아 신축한 용도가 한정된 336㎡ 규모 1개 동의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을 피고인 E에게 임대하여 과일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하도록 하여 행위제한위반을 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 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이 되는 시설물인 동식물관련시설을 위와 같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황사진, 토지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본건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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