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3]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109,55 ㎡ 규모의 철골조 구조로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 1개 동을 허가 내용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D’ 라는 상호의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09.55㎡ 의 영업 면적에 커피 머신, 주방기구, 테이블 약 40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2204]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형질변경, 구조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170㎡ 의 면적의 바닥에 화강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9㎡ 의 면적에서 석축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고, 20㎡ 의 면적에서 석축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F에서, 48㎡ 의 면적의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