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 12:00경 피해자(당시 9세)와 단둘이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성행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재밌는 놀이 해볼래 “라고 한 후 옷을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흉내낸 이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친부인 피고인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위력에 의한 간음 1)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피고인의 처 E과 별거하고, 서울 금천구 F건물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저녁에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우리 그거 할까 ”라고 말한 후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도 옷을 벗게 한 다음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성기를 서로 맞닿게 하여 비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6.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G건물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와 단둘이 케이블TV를 보다가 야한 장면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할래 ”라고 말한 후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도 옷을 벗게 한 다음 바닥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피고인의 성기를 서로 맞닿게 하여 비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