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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0 2015고합50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2:17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헤어클럽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옮겨 술을 마시기로 하고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 107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4. 22. 01:05경 위 F모텔 107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가운을 입으면 되는데 왜 옷을 입고 있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거부하고 112신고를 위해 왼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몸을 좌측으로 비틀어 휴대전화기를 잡아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강제로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여 피해자의 양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토하러 가겠다.”며 화장실로 도망하여 변기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구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을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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