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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합22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 왔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12. 22:00 경 화성시 D, 가동 1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하지 말라며 소리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전신을 입으로 빨고,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으며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을 제압한 후 자위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 13. 13:47 경 화성시 D,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10:34 경 안산시 상록 구 E, 104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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