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재 가공, 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는 2014. 7. 11. ‘A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자연석판석(경고용띠 경계석재)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1호, 2013.12.27.)」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995%) 직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본 구매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1호(2013. 12. 27.)」 제4조 제1항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심사합니다.
11.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②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위 입찰공고 제7항에 따라 낙찰 하한율 직상의 최저가로 입찰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에게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 중에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