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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6고단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를 이 월드 방면에서 가톨릭병원(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가톨릭병원 방면에서 이 월드 방면으로 위 차량의 맞은편 편도 4 차선의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튕겨 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I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후면 등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을 2016. 2. 17. 08:16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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