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한남 오거리 쪽에서 중촌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도로 3 차선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24 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H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2부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