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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에서 황상동 입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G(36 세) 가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34세) 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를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 티 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42,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F 셀프 주유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마 티 즈 차량 폐차 관련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폐차 인수 증명서 및 차량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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