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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하다. 이번 달 10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의류매장이 1년 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및 장소 기망방법 피해액 1 2012. 5. 3.경 서울 강동구 D 세탁소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1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 100만원 2 2012. 5. 17.경 위와 같은 장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 500만원 3 2012. 6. 19.경 위와 같은 장소 9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리 돈까지 합혀서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 900만원 4 2012. 8. 3.경 위와 같은 장소 5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 500만원 5 2012. 8. 25.경 위와 같은 장소 15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 150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 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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