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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8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9. 14:00경 부산 중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그룹 회장인 F가 집안 할아버지다. 내가 사직야구장 매점운영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자, 음료수 등을 파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그룹 회장과 친척관계에 있거나 사직야구장 매점운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직야구장 내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같은 달 29.경 500만원을, 2012. 3. 10.경 500만원을, 2012. 3. 17.경 200만원을, 2012. 3. 13.경 2,000만원을, 2012. 3. 19.경 1,800만원을, 2012. 4. 2.경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1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사직운동장의 구내매점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에 결산하면 매점 자리가 나니 피해자의 딸에게 하나 내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직운동장의 구내매점 관리자가 아니며, 피해자의 딸에게 사직운동장의 구내매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23:00경 위 식당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잔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만원 및 70만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3. 초순경 위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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