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7 2012고단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7. 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 주고, 만일 갚지 못하면 8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채무도 5,5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5. 11. 18. 950만원, 2005. 11. 22. 500만원, 2005. 11. 30. 500만원, 2005. 12. 2. 1,370만원, 2005. 12. 8. 750만원 등 합계 4,5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통장내용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