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력과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카지노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큰 사업을 하고 캐나다의 집에 차량의 수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카드키 시스템을 캐나다의 호텔에 도입하는 일을 추진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우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 재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나다달러 2만달러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2. 4.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담보력 과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명의의 집을 팔거나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나다에 피고인 명의로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캐나다달러 2만달러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2. 11. 100만원, 2010. 2. 18. 500만원, 2010. 2. 18. 300만원, 2010. 2. 22. 350만원, 2010. 2. 22. 190만원, 201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