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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0 2017노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고 한다) 게시 당시에는 E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당내 경선을 위한 과정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 250조 제 3 항,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 게시 당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게시 글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 별지] ‘ 변경 전 공소사실 ’에서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 법조를 “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에서 “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의 다.

항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다만, 피고인의 제 1의

가. 및 나. 항 각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 1의 다.

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당 심 제 3회 공판 조서),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 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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