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가 무속인들과 만난다는 제보를 받고 시간이 촉박하여 직접 무속인을 만 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E와 함께 무속인을 만난 사람들을 취재하지는 못하였으나 E가 무속인을 만난 것이 사실 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를 C에 게재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 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후보의 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E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 어떤 사실’ 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 어떤 사실’ 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