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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4노39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나 C 정당 대통령후보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에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ㆍ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에서 정한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은 공직 선거법 제 2 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 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ㆍ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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