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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8 2020노5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당 내경 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는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시중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인지 알지 못한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A의 말에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적용 가부 (1)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에서 정한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은 공직 선거법 제 2 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 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ㆍ 방법,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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