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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5고단10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9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주유소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F 주유소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4. 경 F 주유소가 주식회사 G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F 주유소’, 공급 받는 자를 ‘ 주식회사 G’, 공급 가액 ‘100,480,000 원 ’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 경까지 < 별지 _2015 고단 1095>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772,182,40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 25 장을 발급하였다.

[2016 고단 10] ( 피고인 B)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주유소( 사업자 등록번호: K)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J 주유소가 L( 사업자 등록번호: M, 대표자 N)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자 ‘L’, 공급 받는 자 ‘J 주유소’, 공급 가액 ‘114,000,000 원 ’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 별지 _2016 고단 10>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74,345,454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9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그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 첨부; F 주유소 세금 계산서 발행 명세서 첨부; 고발서 첨부; 추가 고발서 첨부; 피의자 B 작성 ‘ 확약서’ 첨 부; 전자 세금 계산서 첨부)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F 주유소 운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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