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D에 있는 E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친구인 F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술집 여자 취급하고 욕설을 하면서 따라 왔고, 피해자의 원룸까지...